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8다270753 임금
원고
별지
원고
명단[1]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상고를 제기한 원고들에 한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할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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