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보다 선행하는 0 주식회사로의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된 무렵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뒤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항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