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채권양도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압류처분보다 선행하는 0 주식회사로의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지나고,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뒤늦게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양도 항변의 신의칙 위반 여부

  • 피고가 채권양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주장하지 않다가, 사해...

2

사건
2018다234566 추심금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피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변경 전: C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청주)2016나12428 판결
판결선고
2020.8.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보다 선행하는 0 주식회사로의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4년여가 된 무렵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일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뒤에서야 뒤늦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주장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항변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등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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