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1) 이 사건 피압류채권 표시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압류대상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E이 피고들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2) 이 사건 채권압류 통지는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추가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을 전제로 E이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소송 중에 이루어진 점, 그 채권압류 통지서의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란에도 2011년도에 E에게 추가로 부과된 양도소득세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점, E과 피고들 등 사이에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남은 채권채무관계는 추가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담 주체 문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