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8다22350 약정금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투자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들은 2009. 8. 21.경 원고가 피고들의 분양대행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각 5,000만 원과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투자계약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자금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범위 내의 이자및지연손해 금, 보장 수익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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