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8다22 양수금
원고,피상고인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공익법무관 최성문, 박재천, 문일식, 황인범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 나3444 판결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원심판결 중 항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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