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유모순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이 이유모순의 잘못을 범하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샤워기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 및 1,000개 완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생산한 샤워기 제품은 외부 표면 단차, 스크래치, 사출 후 끝단 변형, 체결부위 나사 치수 부정확 등으로 조립 불량 및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하자가 있었음.
  • 원심은 위 샤워기 제품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함.
  • 원고는 샤워기 제품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에게 ...

2

사건
2018다214081 금형제작대금반환
원고,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용
담당변호사 ○○○, ○○○
피고,피상고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샤워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외에 사출작업까지 하여 적어도 1,000개의 완성된 샤워기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작한 금형을 통하여 생산된 샤워기 제품은 외부 표면에 단이 있거나 스크래치 형상이 있고, 사출 후 끝단이 변형되어 형상이 불량하며, 체결부위 나사의 치수 정확도가 양호하지 않아 조립불량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 샤워기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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