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샤워기 제품의 생산을 위한 금형을 제작하는 외에 사출작업까지 하여 적어도 1,000개의 완성된 샤워기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가 제작한 금형을 통하여 생산된 샤워기 제품은 외부 표면에 단이 있거나 스크래치 형상이 있고, 사출 후 끝단이 변형되어 형상이 불량하며, 체결부위 나사의 치수 정확도가 양호하지 않아 조립불량 및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위 샤워기 제품은 정상적인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