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8다213415 공사대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촌
담당변호사 ○○○, ○○○, ○○○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춘천)2017나570 판결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사도급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고가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금액만큼을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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