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사도급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원고가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보전해 준다는 취지이고, 원고가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까지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지급할 이유는 없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원고와 피고의 의사는 원고에게 실제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실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금액만큼을 공사대금에 추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