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이면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 이 사건 이면도로의 노
면을 절개하고 위 도로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D사 주차장 차량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