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8다201917 구상금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1. 주식회사 홍성건설
2. A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이면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기 3일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안전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 이 사건 이면도로의 노 면을 절개하고 위 도로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D사 주차장 차량들의 진출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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