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선의 증명책임 및 판단 신중성

결과 요약

  •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위반 사실에 대한 선의 증명책임은 승계인에게 있으며, 선의 인정 시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4. 20. 소외 1에게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이유로 6개월 사업정지처분(선행처분)을 함.
  • 선행처분 취소소송 중이던 2016. 1. 22. 비엠아이코리아가 주유소를 경매로 매수하고 2016. 2. 1. 석유판매업자 변경등록을 마침.
  • 원고는 2016. 2. 3.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주유소를 임차하고 2016. 2. 12. 석유판매업자 변경등록을 마친 후 영업을 개시함.
  • 1차(소외 1 → 비엠아이코리아) 및 2차(비엠아이코리아 → 원고) 변경등록 절차는 모두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의 부탁을 받은 소외 2가 진행함.
  •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함.
  •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6개월 사업정지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선의 증명책임 및 판단의 신중성

  • 쟁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단서에 따라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처분 효과 승계가 부정되는지 여부 및 선의 판단의 신중성.
  • 법리:
    • 법 제8조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정제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처분 효과를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함.
    • 단서 조항은 새로운 사업자가 선의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됨.
    • 승계인의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2차 변경등록 시 피고가 소외 2에게 재차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소외 2에게 직접 부탁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함.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 담당 공무원이 1차 변경등록 당시 소외 2에게 선행처분 및 위반행위 사실을 고지하여 소외 2가 이를 알고 있었고, 원고가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를 통해 소외 2에게 2차 변경등록 절차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함.
    • 이미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소외 2에게 피고가 재차 설명하지 않았거나 원고의 직접적인 부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은 법 제8조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8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 승계)
    •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5항
    •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법 제8조를 준용함.

검토

  • 본 판결은 석유판매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새로운 사업자의 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단순히 직접적인 고지나 부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의가 증명되지 않으며, 승계 과정 전반의 정황과 대리인의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방지하고 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사업 양수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이력에 대한 철저한 확인의 중요성을 시사함.

판시사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종전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를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하도록 한 제8조 본문을 두고 그 단서에서 승계인에게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및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킹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카이 담당변호사 ○○○ ○○)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는 “제7조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4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상속으로 승계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석유정제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승계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제재사유 및 처분절차의 승계조항을 둔 취지는 제재적 처분 면탈을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지위승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승계인에게 위와 같은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운 취지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즉 법 제8조 본문 규정에 의해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정제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서 규정은 새로운 석유정제업자가 그 선의를 증명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승계인의 종전 처분 또는 위반 사실에 관한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피고는 2015. 4. 20.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던 소외 1에 대하여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판매한 사실 등(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처분사유로 하여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소외 1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2016. 3. 25.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비엠아이코리아(이하 ‘비엠아이코리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 22. 이 사건 주유소의 건물, 설비, 부지 등을 임의경매로 매수하고, 2016. 2. 1.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을 마쳤다. 다. 이후 원고가 2016. 2. 3.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다음 2016. 2. 12.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석유판매업변경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한편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를 ① 소외 1에서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와 ② 비엠아이코리아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절차(이하 차례로 ‘1차 변경등록’, ‘2차 변경등록’이라고 한다)는 모두 비엠아이코리아의 대표이사로부터 부탁받은 소외 2가 맡아 하였는데, 소외 2는 1차 변경등록 당시 피고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사실을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이 나오자 2016. 2. 17. 이 사건 주유소의 새로운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처분사유로 하여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전제로 하여, ① 비엠아이코리아로부터 원고로 석유판매업자변경등록을 하기 위하여 소외 2가 피고를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설명한 바가 없는 점, ② 소외 2가 석유판매업자 명의를 비엠아이코리아로 변경할 때나 원고로 변경할 때 모두 비엠아이코리아의 대표인 소외 3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부탁받았을 뿐 원고로부터는 그러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5항, 제8조 단서에 따라 처분 효과의 승계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석유판매업자가 석유판매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1차 변경등록 당시 소외 2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소외 2가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석유판매업자가 변경된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석유판매업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2차 변경등록절차에 관하여 비엠아이코리아 대표이사를 통하여 소외 2에게 맡긴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미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을 알고 있는 소외 2에게 피고가 재차 이 점을 설명한 바가 없고, 서류제출에 관한 원고의 부탁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사건 위반행위 사실에 관한 원고의 선의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8조 단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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