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34346 판결 감사결과취소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처분의 성격 및 학교법인의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처분은 원상회복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짐을 인정함.
-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재정결함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을 확인함.
- 원심의 판단에 재정결함지원금의 재원, 적립금 적립요건, 시정조치의 상대방 및 내용,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이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았음.
- 원고의 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 위반 사실이 인정됨.
- 서울시교육청은 원고에게 2002~2007학년도 적립금 원금과 2002~2011학년도 적립금 이자 부분을 학교회계에 보전하고, 2008~2011학년도 적립금 원금 부분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명하는 처분을 내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정결함지원금의 재원 및 적립금의 성격
- 재정결함지원금의 보충적인 성격에 비추어,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은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재원으로 삼았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재정결함지원금의 재원 등 학교회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 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적립금의 적립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처분의 성격 및 반환 주체
- 재정결함지원금의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취지를 종합할 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기한 반환처분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짐.
- 따라서 지원금이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1, 7호 등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이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적립금 원금과 이자 부분을 학교회계에 보전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명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시정조치의 상대방이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1, 7호
-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재정상 조치는 피고가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에 신의칙상 모순행위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의 성격과 그 반환 의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재정결함지원금 반환처분이 원상회복적 성격과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부당하게 수령된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조함.
- 학교법인이 법인회계 자금으로 반환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 적용에 있어서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공익적 측면을 강조함.
판시사항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학교법인 홍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계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정결함지원금의 보충적인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산하 학교들이 마련한 적립금은 피고가 교부한 재정결함지원금을 그 재원으로 삼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정결함지원금의 재원 등 학교회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사유인 회계기준 위반, 재정결함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립금 적립요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립금의 적립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재정결함지원금의 교부 상대방과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의 구분에 관한 규정들의 문언·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기한 반환처분은 지급되지 않았어야 할 지원금에 대한 원상회복적 성격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지원금이 위 조례 제9조 제2항 제1, 7호 등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학교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를 감안하여 2002~2007학년도 적립금 원금과 2002~2011학년도 적립금 이자 부분은 학교회계에 보전하도록 하고, 2008~2011학년도 적립금 원금 부분은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 반환하도록 명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시정조치의 상대방이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 5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정상 조치는 피고가 지급한 재정결함지원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칙상 모순행위금지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