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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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비약적 상고의 적법 요건: 서면 합의의 필수성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양 당사자가 상고권을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서면 합의한 경우에만 허용됨.
  • 원고가 비약적 상고 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비약적 상고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제기함.
  •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비약적 상고 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약적 상고의 적법 요건

  • 행정소송에 있어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종국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가능함.
  •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함.
  • 원고가 비약적 상고 합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하여 흠결 보정이 불가능함.
  • 법원은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비약적 상고를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조 제2항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비약적 상고의 엄격한 요건, 특히 합의의 서면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적 안정성을 강조함.
  • 비약적 상고를 고려하는 당사자는 반드시 관련 법규정을 숙지하고, 합의 서면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서면 합의의 부재는 비약적 상고의 적법성 자체를 훼손하는 중대한 흠결로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비약적상고인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
피고(중간확인피고), 비약적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비약적 상고를 각하한다. 비약적 상고비용은 원고(중간확인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비약적 상고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고등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두9582 판결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위 합의에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는 결과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792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면서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비약적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이유의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원고(선정당사자)의 비약적 상고를 각하하고, 비약적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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