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C 투자금 수신으로 인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C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C에 대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