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벌금형 확정 죄와 금고 이상 형 확정 전 범죄의 경합범 관계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함.
  • 원심은 위 약식명령 확정일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를 별도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요건

  •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함.
  •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음.
  • 원심은 피고인이 약식명령 확정 전후에 범한 죄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 후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

검토

  • 본 판결은 형법상 경합범 판단에 있어 벌금형 확정 판결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
  •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형의 경우, 확정 전후의 범죄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보지 않고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함을 강조함.
  • 이는 경합범 처벌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한 경합범의 요건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 위 각 약식명령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각 죄별로 따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고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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