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정 후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 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진행된 제1심 및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의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사실관계

  •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 징역 2년을 선고함.
  •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원심도 공시송달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유죄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됨.
  •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 선고 및 항소 기각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불출석 재판 확정 후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 제기 시 재심사유 해당 여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함.
  •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 형사소송법 제365조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및 재판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됨.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상고권회복을 통해 재심사유를 주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기여함. 특히, 공시송달 제도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책임 없는 불출석을 인정하여 구제 절차를 마련한 점은 의미가 큼.

판시사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제1심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원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다. 라.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원심도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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