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의서 제출로 인한 배상책임 불명확성: 배상명령 각하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 피고 사건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을 확인하여 기각함.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내렸음.
  • 배상신청인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상명령의 요건 및 합의서 제출의 영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함.
  • 배상신청인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사안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할 때에는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법원은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성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됨.
  •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검토

  • 본 판결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재확인함. 배상명령은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제도이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해야 한다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함.
  •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이는 배상책임의 불명확성을 초래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됨을 명시함.
  • 이는 배상명령 제도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피해회복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합의의 효력을 존중하고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줌.
  • 또한, 양형부당 주장의 상고 허용 범위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특정 형량 미만의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함.

판시사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및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이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사실, 배상신청인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배상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되 이 법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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