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판매 장소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상고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임.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함.
  •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함.
  •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 위반 여부

  •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함.
  • 이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인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및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임.
  •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함.
  •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음.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됨.
  •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피고인의 이 사건 판매행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사법 제1조 (목적)
  • 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23조 제1항 (약국 개설등록)
  • 약사법 제44조 제1항 (의약품 판매)
  • 약사법 제50조 제1항 (의약품 판매 장소)
  • 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장소 제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가 해당 규정을 위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의약품 유통의 안전성과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을 강조함.
  •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재판요지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르 담당변호사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약사(약사) 또는 한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약국 개설자에 한하여 그 약국을 관리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여기에서 나아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함으로써 의약품 판매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는 약사(약사)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약사법의 입법 목적(약사법 제1조)을 실현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뿐만 아니라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8. 4. 24. 선고 2005헌마37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423 판결 참조). 그런데 약사법령은 약국 개설자에 대해서는 의약품 도매상과는 달리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이나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에게만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고 의약품 도매상에게는 동물약국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는 판매 장소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39357 판결 참조).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약사법의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판매행위는 약국 개설자인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에 인체용 의약품을 게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회원인 동물병원 개설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한 인체용 의약품을 주문하며, 피고인은 주문받은 인체용 의약품을 택배를 통해 동물병원 개설자들에게 운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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