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감정죄 공모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의 허위 감정 공모 혐의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는 L 등과 공모하여 허위 감정을 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C, D는 공모하여 허위 감정을 한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 인정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

1

사건
2017도2484 가. 허위감정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 A
2.가. 나.다. B
3.가. C
4.가. D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B(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D(피고인 C,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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