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가 제1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등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