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제시하고, 특히 시기·수단·방법 요건 판단 시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의 현장순회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 소속 간부들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감.
  • 피고인들은 공장 내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고 30~40분간 눈으로만 상태를 살핌.
  • 피고인들은 현장순회 과정에서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음.
  • 이전에도 공소외 1 노조 △△△△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법리: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판단함.
    • 주체: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야 함.
    • 목적: 근로조건 유지·개선, 근로자 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여야 함.
    • 시기: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나, 취업규칙·단체협약 허용, 관행, 사용자 승낙이 있는 경우는 예외임.
    • 수단·방법: 사업장 내 조합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파괴행위 등에 의하지 않아야 함.
  • 법리: 시기·수단·방법 요건 판단 시, 조합활동의 필요성·긴급성, 개별 행위의 경위·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침해 여부·정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회사의 시설관리권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특히 시기·수단·방법 요건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비교·형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이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줌.
  • 실제 사안에서 조합활동의 필요성, 긴급성, 행위의 구체적 태양,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유연한 적용 가능성을 열어둠.
  •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 수집을 위한 현장순회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재판요지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은 근로자가 가지는 결사의 자유 내지 노동3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면책이 된다(노동조합법 제4조, 형법 제20조).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54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외 1 노동조합(이하 ‘공소외 1 노조’라고 한다) 소속 간부들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의 증거수집 등을 할 목적으로 ○○공장 내 생산1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것이고 그 이전에도 공소외 1 노조 △△△△지부 소속 간부들이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여 관리자 측의 별다른 제지 없이 현장순회를 해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단지 그 상태를 눈으로 살펴보았을 뿐으로 그 시간도 30분 내지 40분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이러한 현장순회 과정에서 공소외 2 회사 측을 폭행·협박하거나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고,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조합활동으로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공소외 2 회사 측의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조합활동으로 말미암아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로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산업별 노동조합 조합활동의 정당성,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