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무죄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
  •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 원심이 제시한 이유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

2

사건
2017도2157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상고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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