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분리 심리 및 선고 규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다른 죄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음.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해당함.
  • 기록상 피고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의 적격성 심사대상인 최다출자자에 해당한다고...

3

사건
2017도2112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32조는'최대주주의 자격 심사 등'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대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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