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함.
  • 원심은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해석 및 양심적 병역거부의 포함 여부

  •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헌법적 위치, 사회적 현실 및 시대적 상황 변화,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

3

사건
2017도16835 병역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본문에서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역입영은 3일'이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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