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심의 무죄 판단 정당성 여부

  •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임.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법 및 구 교육법 시행령상 고등학교 졸업 자격,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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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도1554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구 교육법 시행령(1981. 11. 25. 대통령령 제10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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