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치사 유죄 판결 및 양형 부당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아동학대치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며,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 B의 상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아동학대치사 유죄 인정 및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함.
  • 불고불리원칙 위반, 필요한 심리 미진, 논...

3

사건
2017도15074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이동학대)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 중상해[인정된 죄명: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 방임)
피고인
1.가.나. A
2.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Y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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