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고불리원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