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사건에서 직무관련성, 자유심증주의 한계, 양형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유죄 판결과 검사의 무죄 부분 상고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2년, 2015년, 2016년에 걸쳐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2016. 2. 3. 500만 원 및 2016. 3. 8. 1,000만 원 수수 혐의, 피고인 B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유죄 인정 여부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 A...

3

사건
2017도1368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 된 죄명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나. 증거인멸교사
다. 뇌물공여
라. 증거인멸
피고인
1.가. 나. A
2.다.라. B
상고인
피고인 A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Z(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 ○V(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 700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2년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과 2015년 및 2016년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각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관련성, 알선뇌물수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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