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 ○○ ○○) 법무법인 ○Z(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 ○V(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10. 선고 2017 700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2년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과 2015년 및 2016년 향응수수로 인한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의 점(각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무관련성, 알선뇌물수수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