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 공연성 판단에 대한 상고 기각

결과 요약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대한 원심의 법리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화를 하여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원심이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의 공연성 판단에 법리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형사소송법 제308조).
  • 원심은 피고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화를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 형사소송법 제308조: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검토

  •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실심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한 존중을 명확히 함.
  •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에 있어, 1대 1 대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임.
  • 상고심은 사실심의 증거 판단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며,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과 같은 명백한 위법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줌.

1

사건
2017도13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적어도 2명 이상의 불특정 사람들과 1대 1 대 화를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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