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일부)
중요판례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기호 안에 “공천”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 공소외인은 이 사건 당시 3선 국회의원으로 △△△당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 장관 및 ◇◇◇◇◇를 지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사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1인 시위 후에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공소외인이 공천되는 경우 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언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청년단체인 ‘☆☆☆☆☆’이 실제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소외인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물의 게시 행위에 해당하고, 피켓에 정당의 명칭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사진이 명시되어 있어 위 조항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1인 시위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비록 피고인의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1인 시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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