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선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