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7도11048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다.
B
3. 다.
주식회사 F
상고인
피고인 A, 주식회사 F와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E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7. 3. 선고 (창원)2017노14 판결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선사 부대비품 제공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50억 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