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규정함.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임차인에도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이 다른 경우,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짐.
원심은 소액임차인인 피고들과 근저당권자 사이에는 최우선변제액 2,000만 원을 적용하고, 소액임차인인 피고들과 확정일자 임차인인 원고 사이에는 최우선변제액 2,500만 원을 적용하여,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에게 2,000만 원씩을 1순위로 변제받고, 원고에게는 추가로 500만 원씩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검토
본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임차인에게도 우선하며, 그 적용되는 보증금 및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각 권리자의 권리 취득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인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담보물권자 및 확정일자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음.
실무상 임차인과 채권자들은 임대차 계약 및 담보권 설정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시행령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권리 관계를 설정하고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판시사항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이 다른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지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그와 같은 주택임차인(이하 ‘확정일자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임차인(이하 ‘소액임차인’이라 한다)은 근저당권자와 같은 담보물권자뿐만 아니라 확정일자 임차인에도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계속 늘어나 왔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위와 같은 개정 전후에 걸쳐 모두 그 부칙에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경과규정은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상대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여러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담보물권 취득시기 또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구비시기가 다르고 그때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도 다르다면, 소액임차인과 각 담보물권자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 사이에 적용되는 ‘소액임차인이 되기 위한 보증금’ 및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도 적용되는 시행령상의 기준액에 따라 달라진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① 소액임차인인 피고들과 이 사건 근저당권자 사이에서는 최우선변제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각 2,000만 원씩을 1순위로 변제받고, ② 소액임차인인 피고들과 확정일자 임차인인 원고 사이에서는 최우선변제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 피고들이 위 2,500만 원에서 위와 같이 1순위로 변제받은 각 2,000만 원씩을 뺀 나머지 각 500만 원씩을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