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여금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배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증명책임 불이행으로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위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송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대여금 주장을 다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여금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 사실이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 사실에 대해 피고가 다투는 경우,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증명책임
- 법리:
- 급부부당이득: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음.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침해부당이득: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급부부당이득과 침해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분배 원칙을 명확히 함.
- 특히, 금전 송금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급부부당이득에 해당하여 급부를 한 자(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증명해야 함을 재확인함.
- 이는 금전 수수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급부의 원인 및 그 원인의 소멸 또는 부존재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함을 시사함.
- 따라서 금전 대여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송금 사실 외에 대여 약정의 존재 또는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판시사항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 및 이때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재판요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공1988, 1273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 담당변호사 ○○○ ○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 3점)
가.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