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7다285215 마일리지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상고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겨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게 하고, 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고객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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