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및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D5,6호 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D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