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비밀 이용 묵시적 허락 및 비공지성, 귀속 주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2. 28. 피고보조참가인과 D 3, 4호기 설계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설계자료를 작성함.
  • D 3, 4호기 설계기술용역계약서에는 '준공자료는 본 발전소 운전 및 정비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향후 발전소 건설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것'이라는 참고자료이용 조항이 명시됨.
  • D 5, 6호기 설계기술용역 수행계획서 및 설계용역 계약서에는 설계용역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설비를 조사·검토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

1

사건
2017다284892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의 소
원고,상고인
한국전력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 ○○○, ○○○, ○○○
피고, 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거래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의사표시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는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영업비밀 관련 계약의 내용 및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관련 분야의 거래 실정, 당사자의 태도 등 당시의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D5,6호 기의 설계 목적 범위에서 D 3, 4호기에 관한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료(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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