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손해배상(자)
불법행위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군의관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시, 임기가 정해진 직업 종사자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야 함.
-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정형외과 전문의 군의관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피고 1의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피해자)이 사망함.
- 원고들은 사망한 소외인의 부모이며,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 차량의 보험자임.
- 소외인은 의사 면허 및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2017. 4. 25. 전역 예정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
- 법리: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함.
- 법리: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던 피해자의 경우,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경력, 사회적·경제적 조건 및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함.
- 법리: 일실수입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법리: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법원의 판단: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소외인은 군의관 전역 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봉직의 또는 개업의로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임기가 정해진 전문직 종사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단순히 광범위한 통계 직군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직군의 평균 소득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해당 직업의 특성과 유사 직종의 범위를 엄격히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불법행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일실수입 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갑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을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갑의 부모가 을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고, 갑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갑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인데도, 갑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피상고인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1은 2015. 6. 9.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예천읍에 있는 도로를 지나가다 소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소외인은 치료를 받다가 2015. 6. 30.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소외인의 부모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소외인은 2009. 2. 25. 의사 면허를, 2014. 3. 3.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다음 2014. 4. 4. 군의관으로 입대하여 사고 당시 공군 대위로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고 2017. 4. 25. 전역할 예정이었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사고로 인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정하면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은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해당하는 남자 보건의료전문가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 경력,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이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일실수입의 산정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으로 할 수도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 사실의 예측이므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하고 경험칙을 활용하여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는 액수를 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129 판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72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90다카2450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수의사 등 의료진료 전문가, 약사·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의료기사, 응급구조사·위생사·안경사·의무기록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보육 교사 등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성직자 등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소외인은 군의관을 마친 다음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으로 종합병원 등에서 봉직의로 근무하거나 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춘 봉직의 또는 개업의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개연성 있는 예상소득을 산정해야 한다. 한편 위 조사보고서의 직종 구분에 따를 때 의료진료 전문가에 속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화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종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종교 관련 종사자 등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형외과 전문의가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에 포함된 직종이라고 해서 위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소외인의 전역 이후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이 소외인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위 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