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을의 설계도서는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건축사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사실관계
갑 주식회사는 을 건축사에게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작·교부받아 주택을 신축함.
갑 회사는 이후 병 건축사에게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다른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게 하여 신축함.
을은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자신의 동의 없이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및 기능적 저작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며 창작성을 요구함.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함.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은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낼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하여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
법원의 판단: 을의 설계도서 중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함.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된 것으로,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함.
법원의 판단: 갑 회사와 병은 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능적 저작물인 건축 설계도서의 창작성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일반적인 표현방법을 넘어선 창작자의 독자적인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재확인함.
특히 지붕 형태, 출입문 및 회랑 형태와 같이 건축물의 외관이나 특정 구조에 나타나는 개성을 창작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본 점이 주목할 만함.
원본 CAD 파일의 사소한 변형만으로도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건축 설계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과 같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을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것으로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같은 항 제8호에서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저작물이나 도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해당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용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 그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2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물성의 판단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