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1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파기환송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요건으로서 이행거절 및 이행지체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2006. 5. 2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함.
  • 매매계약서 작성,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 지급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기 등은 정하지 않음.
  • 2006. 8. 8.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함.
  • 2015. 6. 2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음.
  • 2015. 7. 3. 피고는 원고에게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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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다256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컨로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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