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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다256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 ○○○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컨로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2.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인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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