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7다250592 손해배상(의)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친권자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상고인
1. E
2. F
3. G
4. H
5. I
6. J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K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K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 F,G, H,I, J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N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분만 중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나 옥시토신의 투약을 즉시 중단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뇌손상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옥시토신의 투여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위의료 진이 당시 옥시토신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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