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7다245033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피상고인
1. B
2. C
판결선고
2017. 10. 26.

주 문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직권으로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가 확장된 경우 항소심은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제1심으로서 재판하여야 하므로, 제1심이 기존의 청구를 배척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였는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경우 단순히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한다. 한편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는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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