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소외 1 등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횡령행위와 관련된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0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10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에 대한 상고비용 중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