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7다235937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A
피고,상고인
1. B
2. C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C은 원고가 설치 · 운영하는 G대학의 학장, 피고 B은 위 대학의 부학장으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금액의 결정과 공사업체의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에 유리하게 변경하고, J이 제출한 예정공사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높은 예정공사금액을 제출한 J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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