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제2~5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금 상당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D 주식회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로부터 사옥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도급계약에 적용되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C은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C은 2014. 7.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1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11. 29.까지, 2 하도급대금 663,300,000원으로 정해 하도급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