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기각 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심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가 제기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상고 기각 사유

  •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됨.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위반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 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중요 쟁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 3.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적용에 관한 새로운 중요 쟁점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 4.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적용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때"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은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상고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3

사건
2017다227684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7. 27.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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