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2]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가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승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를 주식회사 반도이엔씨(이하 ‘반도이엔씨’라 한다)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반도이엔씨를 포괄승계하였거나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등 특정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피고가 반도이엔씨의 승계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은 승계 여부 판단에 관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이하 ‘수혜회사’라 한다)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이는 회사분할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겨 채권 회수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된 법정책임을 정한 것으로, 수혜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참조).수혜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채무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채무이므로, 수혜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34687 판결 참조).따라서 채권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10년으로 연장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 수혜회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반도이엔씨를 상대로 조명기구 납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단16204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9. “반도이엔씨는 원고에게 27,863,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05. 8. 17.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2) 반도이엔씨는 2006. 8. 16. 피고와 반도이엔씨의 전기공사업 부분 및 발행주식을 양도금액 59,000,000원에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반도이엔씨는 2006. 10. 2.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피고에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피고는 2006. 10. 10. ‘반도이엔씨의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합병하였다’는 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5. 6. 18. 피고가 반도이엔씨와 연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중 일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반도이엔씨의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합병한 피고는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합병 전의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반도이엔씨의 원고에 대한 판결금채무와 동일한 10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된 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일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은 상사채권이고, 이 사건 소는 합병등기일인 2006. 10. 10.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분할 전 회사채무가 확정판결 등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수혜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