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7다15041 지원금반환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진포스
피고(선정당사자),상고인
A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이용약정에 따라 원고가 선정자 B(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에게 신용카드단말기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선정자가 약정기간인 36개월간 월 신용승인건수 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이 그 전 제조건인데, 선정자가 위 기간 동안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상당기간 내에 누적 신용승인건수 720,000건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이용약 정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선정자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약정의 위반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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