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및 임시이사 선임 신청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외국인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신청 사건에서, 해당 학교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본안 판단을 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갑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을이 갑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함.
  • 갑 학교는 구 초·중등교육법 및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병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갑 학교는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갑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임시이사 선임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함.
  •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것은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

검토

  • 본 판결은 학교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능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나 비송사건 신청 시 당사자능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외국인학교와 같이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형태의 학교는 독립된 법인격 없는 단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판시사항

[1] 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갑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을이 갑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은 갑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갑 외국인학교의 이사인 을이 갑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신청을 한 사안에서, 갑 학교가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조에 따라 외국인인 병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갑 학교가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신청은 갑 학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영문 이름 1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 ○○)
사건본인
○○○○외국인학교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1(영문 이름 2 생략) 외 2인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본인은 2006. 6. 12. 경기도 교육감으로부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구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2015. 3. 5. 교육부령 제5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신청외인(영문 이름 3 생략) 개인이 설립한 학교로 인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사건본인이 설립·운영자와 독립하여 독자적인 존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사건본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심은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제1심의 판단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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