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6두63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울산보훈지청장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되려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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