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은 1995년 국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년경부터 국회사무처 □□□□□□□□에서 청원담당계장으로 근무함.
청원담당조직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망인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진정, 인터넷 민원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 및 전달, 민원인 상담 중 발생하는 마찰 및 이의제기 마무리 업무를 수행함.
2012년 무렵 연 6,000건에 달하는 민원 처리로 업무 강도가 높았으며, 전화 및 방문 민원 상담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였음.
2013년 1월경부터 기존 업무 외에 국회 ◇◇◇◇◇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됨.
상담센터 개소일(2013. 4. 8.)까지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인원 보충 없이 월 50시간 이상 추가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함.
2013년 3월 초부터 허리, 엉덩이, 좌측 다리 통증, 피로, 불면증을 호소하며 한 달 새 체중이 8kg 감소함.
2013년 4월 사지 통증, 피로 등으로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업무 과다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불안, 초조, 어지러움을 호소함.
2013년 4월 25일 ☆☆대학교한방병원에서 불안증 등을 이유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음.
2013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통원치료 및 요양을 함.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3년 5월 1일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함.
망인은 공무원 임용 1년 만인 1996년 4월 3일 새로운 업무 적응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긴장 및 우울증 증상이 발병하여 2012년 12월 11일까지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옴.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매사를 참고 감정을 억제하는 성격으로, 고졸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업무 적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마지막 치료 시까지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잔존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으로서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 및 정도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함.
인과관계 증명 책임: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인과관계 증명 정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고려사항: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망인은 2012년 민원인 응대가 포함된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됨.
2013년 1월경부터 4월 초까지 기존 청원 업무 외에 국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며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불면증, 불안·초조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 통증과 함께 한 달 새 체중이 8kg 감소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망인이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자살에 이른 경위와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음.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원심은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기존 우울증의 재발 또는 악화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 상태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유족보상금 지급 요건인 '공무상 질병' 규정.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공무원의 자살과 공무상 재해 인정 요건 및 상당인과관계 인정 시 고려사항에 대한 법리 제시.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자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기존에 우울증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이는 공무원의 정신 건강 문제와 업무 환경의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 악화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판결임.
원심이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와 우울증 악화 경위, 자살 당시 정신 상태 등을 면밀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공무원의 정신 건강 상태와 업무 환경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의 자살로 인한 사망에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
[2] 국회직 공무원 갑이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기존 업무 외 처음으로 시도되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병가를 신청하여 치료 및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살한 사안에서, 갑이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고, 우울증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항에 처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갑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공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5. 4. 10. 국회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국회 ○○국 ○○과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0년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실 △△관에 이어 2012년경부터 국회사무처 □□□□□□□□에서 청원담당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 청원담당조직은 업무를 총괄하는 망인과 주무관 3명, 실무관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망인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진정 및 인터넷 민원에 대하여 소관 부서를 검토한 뒤 소관 부서에 민원 등을 전달하거나 주무관들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와중에 일어나는 마찰이나 이의제기를 마무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회에 접수되는 청원, 진정, 민원 등은 2012년 무렵 연 6,000건에 달하였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소관 부서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업무수행의 강도가 높았으며, 전화 민원과 방문 민원에 대한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 스트레스가 심한 업무영역에 해당하였다.
다. 망인은 2013. 1.경부터 기존 업무 외에 추가로 자살 예방을 위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회 ◇◇◇◇◇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 준비를 맡게 되어 사무실 공간 마련,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 사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예정된 상담센터의 개소일인 2013. 4. 8.까지 준비할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인원 보충이 없어 월 50시간 이상의 추가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였다.
라. 망인은 ◇◇◇◇◇ 상담센터 업무를 맡은 이후 점차 말수가 줄어들었고, 2013. 3. 초부터는 허리, 엉덩이, 좌측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고 피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줄어들었다. 망인은 2013. 4. 사지의 통증, 피로 등으로 국회 안에 위치한 한의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업무과다 및 관련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그로 인한 불안, 초조,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2013. 4. 25. ☆☆대학교한방병원 담당의로부터는 불안증 등을 이유로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다.
마. 이에 망인은 병가를 신청하여 2013. 4. 2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요양을 하였는데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3. 5. 1.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바. 한편, 망인은 공무원 임용 1년만인 1996. 4. 3.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스트레스로 불안, 초조, 긴장 및 우울증 등의 증상이 발병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까지 꾸준히 혼합형 불안우울장애에 대한 정신과치료를 받아왔다. 망인의 주치의는 망인이 내성적이고 예민하며 매사를 참고 감정을 억제하는 성격으로, 고졸이라는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업무 적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마지막 치료 시까지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잔존해 있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망인은 직장생활 1년 만인 1996. 4.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나 2012. 12.까지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별다른 문제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망인이 종전과 달리 민원인 응대가 포함된 청원담당 부서를 총괄하게 되면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긴장감과 민원인 응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업무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고, 2013. 1.경부터 2013. 4. 초까지 기존의 청원업무 이외에 국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 상담센터 개소 및 운영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면서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또한 이러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 불안·초초의 증상을 보였고, 허리, 다리의 통증과 함께 한 달 사이에 체중이 8kg이나 빠지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으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그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과중한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되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망인이 병가 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3. 5. 1. 새벽 출근을 앞두고 자택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자살에 이른 경위와 망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나타나지 아니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망인이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원인과 정도, 기존의 우울증이 재발 또는 악화된 경위, 자살 무렵 망인의 정신상태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따져보지 아니하고, 망인이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고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무상 재해에서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