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74. 11. 5.부터 2002. 7. 30.까지 체신부 소속 C과 B에서 귓속 삽입형 이어폰을 착용하고 대북·외교 통신정보 수집 및 국가안보 관련 감청 업무(이하'감청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고, 2002. 7. 31. 이후부터는 B의 비소음부서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의 '우측 귀 이명 및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그 발병원인을 확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다양한 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의 크기, 노출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이어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