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1248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상고기각
판시사항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입증책임
결과 요약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급받은 복지기금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분배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노동조합법은 복수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함.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복지기금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보조참가인(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 해당 복지기금을 분배하지 않음.
초심판정과 재심판정은 원고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분배할 것을 명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대표의무의 범위 및 입증책임
노동조합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는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음.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함.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음.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복지기금의 용도를 원고 소속 조합원만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조합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단체교섭의 권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창구 단일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도 미침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함.
특히,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부과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소수 노동조합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가능하게 함.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나(제29조 제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2. 원심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가 이 사건 복지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을 넘어 그 용도까지 원고 소속 조합원만을 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복지기금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지급·분배할 것을 명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를 비롯한 관련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조합 재산의 귀속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