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3

사건
2016두398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B
3.C
피고,피상고인
1. 의정부세무서장
2. 동안양세무서장
3. 송파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에 대한 42,076,134원에 관한 각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심 소송계속 중인 2016. 4.경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A에 대한 18,596,662원, 원고 B에 대한 50,238,400원, 원고 C에 대한 42,076,134원 부분을 직권으로 각 취소하는 감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