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5. 2. 13. 원고에게 한 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0,167,073원의 부과처분 중 20,730,86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상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사이에서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