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 동반 시 장애등급 특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함께 이루어졌거나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상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애등급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를 평가해야 함을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년, 1994년, 2003년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4년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음.
  • 위 수술 후 하부요추 완전유합으로 척추운동제한 및 좌하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 지장이 있는 상태임.
  • 진료기록감정 결과, 원고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
  • 원고가 받은 수술은 추간판탈출증뿐만 아니라 추간판 변성,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며,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성, 제5-1천추간 외측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위 수술의 원인이 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애등급 특칙 적용 범위

  • 쟁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상 추간판탈출증 관련 장애등급 특칙(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이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장애평가는 장애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평가 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임.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의 각 특칙은 추간판탈출증 관련 수술을 받은 경우 다른 척추질환 수술에 비해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을 고려함.
    •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 외에 척추관협착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도 척추고정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각 특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해야 함.
    • 원심이 원고의 수술 내용 및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과거 추간판탈출증 수술만 중시하여 특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퇴직연금 수급권자의 부양 자녀 중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별표 3]: 장애등급 판정 기준.
    •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제8급.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 장애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 7. 가. 3) 라):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등"
    • 9. 가. 나. 7):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
    • 7. 나. 4) 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 수술적 치료 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 제12급 인정.
    • 7. 나. 5)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제8급 적용.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장애등급 판정 시 추간판탈출증 관련 특칙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합적인 척추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합리적인 장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장애평가의 원칙인 '발생 원인과 무관하게 평가 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강조하면서도, 특칙이 추간판탈출증에 한정하여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엄격히 제한한 점은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임.
  • 향후 유사 사건에서 복합적인 척추질환으로 인한 장애 평가 시, 각 질환의 수술 여부 및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 등을 면밀히 살펴 특칙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판시사항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재판요지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에서 정한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7. 나. 4) 나)]과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7. 나. 5)]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2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19세 이상인 자녀로서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시행령 제45조 [별표 3]에 따르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은 장애등급 제6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장애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3조 [별표 1]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을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된 사람 등’이라고 규정하고[7. 가. 3) 라)],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은 ‘말초신경 및 근골계 등의 손상으로 인하여 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9. 가. 나. 7)]. 한편 이와 별도로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1]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애등급 결정과 관련한 특칙을 두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수술적 치료를 받고 치유된 후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7. 나. 4) 나), 이하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이라고 한다], ②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8급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7. 나. 5), 이하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이라고 한다]. 장애평가는 장애의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평가시점 당시의 신체기능을 기초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위 각 특칙은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척추질환과 관련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비하여 불리하게 장애등급을 평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① 척추신경근 마비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② 척추체 고정술 관련 특칙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만 수술이 이루어져 척추체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해서도 수술적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나 추간판탈출증 수술 외에 다른 척추질환에 대한 수술이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특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각 장애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생년 생략) 남자]는 1981년과 1994년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2003. 6. 13. 응급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2004. 8. 5. 광범위 후방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2) 원고는 위 수술 후 하부요추(제4-5요추-제1천추간) 완전유합으로 척추운동제한, 좌하지 족관절 하수증상으로 인한 보행 지장이 있는 상태이다. (3)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척추의 실제운동가능 영역이 정상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사람’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관절이 완전강직되거나 운동가능 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받은 ‘제4-5요추간, 제5-1천추간 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및 기기고정술’은 추간판탈출증만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간판 변성과 척추불안정성이 동반된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수술이다. 원고의 경우 제4-5요추간판탈출증과 이에 의한 변성, 부가적인 주변 척추의 불안정성, 제5-1천추간 외측 척추관협착증이 동반되어 있던 상태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는 추간판탈출증 수술뿐만 아니라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수술도 받았고, 추간판탈출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 외에 척추관협착증 수술로 인한 불안정성도 척추고정술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각 특칙이 아니라 일반원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받은 수술적 치료의 내용 및 척추체 고정술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과거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았다는 점만을 중시하여 원고의 장애등급 판정에 위 각 특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공무원연금법상 장애평가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주심) 김재형 이동원

하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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